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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코로나19 관련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안내

2021-12-15   |   농업기계팀  손영식   ☎ 061-390-7191

코로나19 지속으로 인력수급 및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안내합니다.

1. 감면기간 : '20. 3. 1. ~ '22. 6. 30.(6개월 연장)

  - 당초 : '20. 3. 1. ~ '21. 12. 31.(22개월)

2. 대 상 : 장성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3. 운영방법 : 1주일 이내 1일 임대료 감면(장비별) 

  ※ 최대 3일 임대 시 1일 100% 감면, 2일부터 임대료 부과

4. 사용안내 : 농기계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 3일전 예약 필수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임대료 감면.jpg (Down : 45, Size : 12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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