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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1-11-03   |   교통복지팀  김동주   ☎ 061-390-7219

가. 사 업 명: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1. 10. 5.() ~ 11. 30.()

다. 지원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라.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온 라 인) E-mail    judong2@korea.kr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붙임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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