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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안내

2015-07-06   |   황력봉     ☎

1. 운영기간 : 2016.7.1~9.30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T.110

3.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4.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분야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5.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6.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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