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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시행 안내(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08-13   |   지역경제팀  김재호   ☎ 061-390-7212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 21. 8. 17.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붙임 공고문 참조)

□ 2차 신속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확인지급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문 의 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20시 운영)

 

붙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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