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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2022-03-28   |   부과팀  임해진   ☎ 061-390-7821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 까지

◇ 코로나19 영한제한 중소기업 납기 연장 : 22.7월 말까지 자동 연장 

◇ 납 세 지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장성군청 재무과 임해진  T) 061 390 7291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 위택스 신고 매뉴얼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9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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