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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19~20일자 “장성군 마을방송 특정업체 결탁‧특혜 의혹” 언론 보도 관련 해명

2020-10-20   |   설원혁조회수 : 1886
‘20. 10. 19~20일자 “장성군 마을방송 특정업체 결탁‧특혜 의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군의 입장을 해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1.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도입 배경
○ 장성군의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은 주민들의 자체적인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이 시스템은 응급 시 이웃, 가족, 이장 등 세 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최신 무선전환 전관방송 시스템입니다(무선전환 전관방송 : 건물간 원거리 방송을 하기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 기존 마을무선방송이 방송 수신만 가능한 단방향 시스템인데 반해,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은 방송 수신과 구호 신호(마을 전체 가구로 송출), 문자전송(휴대폰 5대)등 편리 기능을 지녔습니다.
- 외딴 곳에 위치한 마을일수록 재해재난 시 주민들의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독거노인 거주지 등 안전취약지역에는 특히 더 장려‧권장해야 할 시스템입니다.
○ 장성군 외에 경남 진주시(2018년)와 전남 화순군(2020년)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 시스템 설치 마을 주민 반응
○ 시스템이 설치된 43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확인(유선)한 결과 양질의 마을방송 수신과 녹음‧재생 기능이 있어 편리하며,
- 특히, 응급 구호 기능을 갖춰 위급 시 버튼을 눌러 이웃에게 알릴 수 있고, 시스템에 입력된 휴대전화 5대까지 긴급 문자도 보낼 수 있는 등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 시설구축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고령 수요자의 작동 미숙 사례는 있었습니다.
- 이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용법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시스템 구매 계약 관련
○ 장성군은 조달청에 1개만 등록된 업체의 우수조달제품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 조달청 1945호. 물품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 군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재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심사하는 등 적합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매했습니다.
○ 구입가격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단가입니다.
○ 비용을 다소 지불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이며 더 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4. 소방서와의 연계 시스템 관련
○ 전원 연결 시 정상 작동되며, 기기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은 없었습니다.
- 시스템 점검결과 119안전센터 측에서 전원을 차단(off)한 채 관리하고 있었기에 오작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군은 119안전센터 측과 직접 연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5. “서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낭비된 예산이 10억원에 이를 것”이라 보도한 부분
○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 현재 사업 완료 구간 내 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마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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