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투표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2023-02-20   |   감염병대응팀  김다희   ☎ 061-390-71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투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개요
  - 일     정: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투표시간: 12:00~17:00

 

○ 대상자: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3. 8일(수요일) 115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공지사항 487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Xw0ODc5fHNob3d8cGFnZT0zMi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