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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2023-02-01   |   농업정책팀  윤복만   ☎ 061-390-8455

2023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에서는 2. 15.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 1. ~ 2. 15.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신청대상 : 군내 주소를 두고있는 65세이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 법인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시설자금 5년,  운영자금 : 2년

► 융자예산 : 400백만원

► 대출이율 : 연 1%

 

* 붙임  2023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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