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 험 명: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년 2월 1일(수) 13:00,
(2그룹) 2월 6일(월) 13:00
2차시험: 2023년 2월 10일(금) ~ 16일(목)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대한의학회
- 응시인원: 약 2,886여명
- 시험장소 및 방법
1차시험: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고등학교(서울 노원구 소재), 필기시험 2차시험: 학회별 시험일시 및 장소 등 별도진행, 실기 및 구술시험
전문과목 |
일시 |
일반 고사장 |
확진자 고사장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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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
2.13. 13:00 |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 |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본관 2층 소회의실 |
서대문구 |
외과 |
2.12. 13:00 |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 |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
마포구 |
소아청소년과 |
2.13. 13:00 |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 A+B |
더케이호텔서울 코스모스 |
서초구 |
산부인과 |
2.10. 10:00 |
양재 더케이호텔 |
대한산부인과학회 2F 카틀레야홀 |
강남구 |
신경정신과 |
2.11. 13:00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계단강의동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계단강의동 |
성동구 |
정형외과 |
2.13. 09:00 |
용산철도고등학교 |
용산철도고등학교 |
용산구 |
2.14. 09:00 |
용산철도고등학교 |
|||
신경외과 |
2.11. 08:00 |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PBL실 |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PBL실 |
서초구 |
심장혈관 흉부외과 |
2.10. 09:00 |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
용산구 |
성형외과 |
2.16. 09:00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스타트센터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안과 |
2.13. 14:00 |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이비인후과 |
2.11. 08:00 |
서울여자고등학교 |
서울여자고등학교 |
마포구 |
피부과 |
2.11. 09:00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대한피부과학회 사무실 |
서초구 |
비뇨의학과 |
2.13. 09:00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지하1층 강당(제일제당 홀)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1층 강당(CJ홀) |
종로구 |
영상의학과 |
2.10. 09:00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
한국과학기술회관 미팅룸 2 |
강남구 |
방사선종양학과 |
2.11. 08:00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6층 |
종로구 |
마취통증의학과 |
2.14. 13:00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 |
서울가든호텔 로즈룸 |
마포구 |
신경과 |
2.13. 13:00 |
더케이호텔 본관 3층 거문고홀 |
서울 더케이호텔 본관 3층 대금홀 |
서초구 |
재활의학과 |
2.11. 09:00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 제일제당홀 |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5층 회의실 |
종로구 |
진단검사의학과 |
2.13. 13:00 |
더케이호텔 서울 금강A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병리과 |
2.10. 09:00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예방의학과 |
2.11. 10:00 |
울산의대 |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 |
자택 |
가정의학과 |
2.13. 07:00 |
한양의대 임상술기센타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2.14. 07:00 |
한양의대 임상술기센타 |
|||
직업환경의학과 |
2.16. 14:00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핵의학과 |
2.13. 10:00 |
메이플레이스 대학로 호텔 미팅룸 M.P 1 |
메이플레이스 대학로 호텔 미팅룸 M.P 2 |
종로구 |
응급의학과 |
2.16. 11:00 |
세종대학교 세종스테이 AI센터 12층 대양홀 |
세종대학교 세종스테이 별도 강의장 |
광진구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