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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2022-09-20   |   위생팀  이전수   ☎ 061-390-7945

ㅁ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안 Ⅱ. 1. 아)

  1)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 표시 면제조건 구체화

나. 개별표시사항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1)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등 조문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2. 가,『별지 1』1. 가, 바)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가 “향료”로

      통합됨에 따라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고시 제2022-66호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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