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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2022-03-03   |   감염병대응팀  김은정   ☎ 061-390-7176

1-1. 사전투표(3.5일) 시 (확진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3.5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3.5일 18시 전까지 도착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사전투표(3.5일) 시 (격리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격리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확진자용과 동일 -


2-1. 선거일 투표(3.9일) 시 (확진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3.5일)에 이미 참여하신 분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사전투표 참여자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3.9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투표는 18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시간 조정하여 문자 발송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투표소에 3.9일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도착,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은 18시 전에도 투표 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투표소 도착시간 등 별도 안내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선거일 투표(3.9일) 시 (격리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격리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3.5일)에 이미 참여하신 분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하 확진자용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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