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중단안내(무인민원발급기 중단)
2022-02-23 | 관리자 ☎
'22년도 영유아복지 자격 일괄전환 및 부양의무자 교육비 표준공제 반영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이 아래와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중단업무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나. 중단기간 : 2022. 2. 25.(금) 22:00 ~ 2. 27.(일) 13:00
다. 중단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일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