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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2016-08-16   |   서무후생담당  윤정은   ☎ 061-390-7918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신고되지 못한 민간인희생자와 유족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연합유족회 요청에 의함

❍ 신고기간 : 2016. 8. 16. ~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 신고대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중 미신고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2008~2010) 미신고자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아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문    의 : ☏ 061)390-7042(장성군 총무과)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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