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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2018-08-07   |   감사담당  이아롱   ☎ 061-390-730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ㅇ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ㅇ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급

ㅇ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ㅇ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ㅇ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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