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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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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4-05-03   |   장성군 공고 제2024-462호   |   재난안전과   김형남 ☎ 0613907018
1.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안 제3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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