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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30   |   장성군 공고 제2024-450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95
1. 개정이유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전라남도 시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 변경(안 제7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추가
(삭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삭제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정비(별표 1)
(현행) 1,200원 ⇒ (변경)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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