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5 |   장성군 공고 제2024-403호 |   교통에너지과 임지원 ☎ 0613907367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안 제12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의무(안 제12조제3항)
- 이동지원센터 운행 범위(안 제13조제3항)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안 제12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의무(안 제12조제3항)
- 이동지원센터 운행 범위(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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