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2020-07-13   |   장성군 공고 제2020-604호   |   재무과   박유영 ☎ 061-390-7276
1.규칙명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개정이유  
  가. 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공통규정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존치함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재편
  나. 훈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전결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

3.주요내용
  가.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 당초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 변경 :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재무회계 규칙 재편
     - 160개 조문 → 10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
  다.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확대(안 제4조)
  라. 예산집행품의 전결 규정 명확화(안 제5조)
  
4.조례안 : 붙임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890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g2MnwxODkwMX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