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9-16 |   장성군 공고 제2019-536호 |   기획감사담당관 곽종중 ☎ 061-390-7215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장성군 행정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각종 소송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4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위촉) 개업변호사중 현재 '2인 이내'를 '4인 이내'로 변경
1. 개정이유 : 장성군 행정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각종 소송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4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위촉) 개업변호사중 현재 '2인 이내'를 '4인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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