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4-09 |   장성군 공고 제2019-227호 |   환경위생과 정찬우 ☎ 061-390-7338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