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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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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목욕비 및 이 ·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2019-02-15   |   장성군 공고 제2019-109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061-390-7316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목욕비 및 이 ·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 

 2. 제정이유 

  -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이 기존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같이 제정이 되어 있어, 
     사업간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분리 후 전면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장성군 효도권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이용권” →“효도권”으로 명칭 변경
  - 효도권 지원기준 : 월별 지원매수 삭제
    → 세부기준 :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4. 입법예고기간 : 2019. 2. 15 ~ 2019. 3. 7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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