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9-06 |   장성군 공고 제2018-560호 |   재난안전실 박경아 ☎ 061-390-7019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붙임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