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8-07-17 |   장성군 공고 제2018-459호 |   민원봉사과 임애리 ☎ 0613907491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일
장 성 군 수
붙임 : 입법예고 및 조례안 1부 끝
조례」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일
장 성 군 수
붙임 : 입법예고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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