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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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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2018-02-19   |   장성군 공고 제2018-134호   |   재무과   장근수 ☎ 0613907057
「장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주요내용
  가.「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7조)
  라.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안 제8조 ∼ 안 제9조)
  마. 고충민원의 준칙, 대상, 신청, 처리기간 및 볼복 제외대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9조)
  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안 제20조 ∼ 안 제23조)
  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 기본원칙 등(안 제24조 ∼ 안 제28조) 
  아.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관리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 
      (안 제29조 ∼ 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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