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5-11-20 |   장성군 공고 제2015-670호 |   재난안전실 선행기 ☎ 0613907018
장성군 공고 제2015 - 호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장 성 군 수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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