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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2016-07-27   |   북일면조회수 : 1873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인상 불가피...대부분 자치단체 평균 1만원으로 상향


장성군이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군 세무담당자는 그동안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었지만 행정자치부 권고와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상향된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부담하는 지방세이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납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를 주겠다면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해왔으며 장성군은 불가피하게 이를 받아들여 작년에 4천에서 7천원으로, 올해 1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다.

또한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권고대로 상향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중 17개 시군이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인상을 계속 미뤄왔지만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증가된 재원은 주민 복지 증진, 환경, 안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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