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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11억 2000만 원 규모… 이달 29일까지 신청

2024-03-06   |   기획실조회수 : 190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미지 1
장성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 규모다. 군은 5등급 230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5대 총 435대 물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티어-1(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성군을 사용 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장성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기간은 6일부터 이달 29일까지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먼저 완납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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