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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20년 경과된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대상… 올해 5개소 점검

2024-02-22   |   기획실조회수 : 93
장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이미지 1
장성군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50세대 이하의 주택 단지다.

장성군은 안전실태 파악, 구조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건물 안전상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공동주택 주민대표에게 전달해 안전관리 및 보수, 보강작업 시 활용한다.

올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5곳이다. 군은 지금까지 22곳의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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