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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 환경오염 행위 절대 안됩니다”

명절 전후로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운영… 적발 시 엄중 조치 방침

2024-02-09   |   기획실조회수 : 106
장성군 “불법 환경오염 행위 절대 안됩니다”  이미지 1
장성군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12곳이다.

2개 단속반을 편성한 장성군은 8일까지 사전 계도와 특별단속, 주요시설 점검을 마쳤다. 9일부터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을 순찰한다.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추후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7, 야간 7222)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한편, 장성군은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을 마련하고 청소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연휴 첫날인 9일에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12일에는 읍시가지 일반쓰레기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주로 수거 작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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