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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전 군민 대상… 거주지 방문, 전화, 비대면 조사 방식 채택

2022-10-25   |   기획실조회수 : 391
장성군,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이미지 1
장성군이 올해 12월 30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동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유선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휴대폰용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단,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추가로 전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인 ▲보건복지부 중앙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 취약 주민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은 방문조사를 받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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