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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5-07-07   |   관리자조회수 : 4473
장성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집중호우 기간 따라 단계별 대응 추진…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


장성군이 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소 단속에 적극 나섰다.

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는 8월 14일까지 환경관리 취약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7.6.~7.10.) ▲2단계 -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7.11~7.31.)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1.~8.14.) 등 단계별로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폐수 무단 방류행위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각종 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유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계도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서는 방지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오염행위 사전 차단으로 친환경 녹색 장성의 이미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또는 장성군 환경위생과(☎ 061-390-733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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