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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주당 1일 사용료 감면… 2020년부터 3만여 건, 11억 1500만 원 상당 지원

2022-07-14   |   기획실조회수 : 425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미지 1
장성군이 일손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된 지원 횟수는 3만여 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 1500만 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과 경영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총 90종 796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서부, 북부분소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군은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운반 대행),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등 지역 내 농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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