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보도자료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번 달 31일까지… 적발 시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처분

2022-03-15   |   기획실조회수 : 317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미지 1
장성군이 이번 달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들에게 상품권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품권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보도자료 5929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3w1OTI5MHxzaG93fHBhZ2U9OTImc2VhcmNoPSZrZXl3b3JkP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