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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보호, 근무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 노조원 요구 적극 반영

2022-01-04   |   기획실조회수 : 478
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 이미지 1
장성군이 지난달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이하 공무원 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장성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군과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는 그동안 각기 수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공무원 노조의 합의사항은 ▲읍‧면 일직 재택근무 전환 ▲갑질 부서장 징계 등 조치 ▲장기재직휴가 대상범위 확대 ▲자녀 수능일 특별휴가 부여 등이다.

공무직 노조는 ▲난임치료시술 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확대 ▲유‧사산 휴가 확대 ▲국외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합의했다.

조합원 보호, 근무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 평소 노조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점이 이목을 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원 팀(#111;ne team) 정신으로 한층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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