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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2021-09-17   |   기획실조회수 : 273
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미지 1
장성군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천여 건에 대해 3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분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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