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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000만원 보상

2021-02-17   |   기획실조회수 : 331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이미지 1
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장성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올해 2월 1일부터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등 10개 항목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은 후,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 또는 팩스(02-3148-9955)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또는 담당부서(061-390-7119),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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