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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내년 3월까지 연장”

주당 1일 사용료 감면 제도… 2차 감면 통해 농업인 지원 ‘계속’

2020-12-29   |   기획실조회수 : 314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미지 1
장성군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 지원을 이어간다. 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올해 3월부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애초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차 연장을 통해 지원 기간을 12월까지 늘렸다.

군은 이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자 내년 3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추가 연장하기로 긴급히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시행으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한 농가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 88종 845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장성읍 본소와 서부 분소, 북부 분소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까지 1만 114건, 2억 52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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