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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세요”

2기분 12억8400만원 부과… 군, 올해 말까지 납부 독려

2020-12-16   |   기획실조회수 : 342
장성군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세요” 이미지 1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억8400만원(1만519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소폭(약 3%) 감소한 규모로, 군에 따르면 작년보다 연납신청 건수가 835건(1억4600만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직접 방문(시중 은행, 우체국)이나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면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반드시 올해 안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징수 독려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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