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세요”
2기분 12억8400만원 부과… 군, 올해 말까지 납부 독려
2020-12-16 | 기획실조회수 : 342
지난해보다 소폭(약 3%) 감소한 규모로, 군에 따르면 작년보다 연납신청 건수가 835건(1억4600만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직접 방문(시중 은행, 우체국)이나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면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반드시 올해 안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징수 독려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