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보도자료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020-07-02   |   기획실조회수 : 687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이미지 1
- 기준중위소득 120% → 140%,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등도 포함


장성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기준을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완화했다. 또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건강 관리,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로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에 따른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장성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보도자료 3992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3wzOTkyMXxzaG93fHBhZ2U9MTcwJnNlYXJjaD0ma2V5d29yZD1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