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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검사비’ 지원

2020-06-17   |   기획실조회수 : 791
장성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검사비’ 지원 이미지 1
- 만 60세 이상 군민 ‘치매 무료검진’ 확대... 검진 비용 부담 해소


장성군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실정상 검진 절차 및 비용의 부담으로 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군비를 편성하여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군민도 치매감별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거쳤다.

군은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인지저하자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정확한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인 장성병원에서 혈액검사와 뇌 CT 검사 등을 실시하고, 감별검사비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이내의 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되거나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치매 검사비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만 60세 이상의 군민이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은 지체 말고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치매 진단 환자에게 영양제,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환자의 인지상태에 따른 다양한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와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치매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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