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착한 임대인‧중국수출기업 ‘재산세 감면’
2020-04-13 | 기획실조회수 : 812
장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이다. 장성군은 올해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총 30%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세목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전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등의 세금을 감면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민생과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자는 오는 6월 1~15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중국수출기업 등은 2019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국가별(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