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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주거 급여 확대’

2020-02-28   |   기획실조회수 : 834
장성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주거 급여 확대’  이미지 1장성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주거 급여 확대’  이미지 2
- 임차급여, 주택 수선유지급여...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장성군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해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여,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15만8천 원 △2인가구 17만4천 원 △3인가구 20만9천 원 △4인가구 24만9천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도 21% 인상하여,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bokjir.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성군청 주민복지과(061-390-7304),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생활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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