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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2020-01-30   |   기획실조회수 : 1186
장성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이미지 1
- 월 10만 원씩 1년간… 오는 2월 21일까지 군청 방문해 신청


장성군은 오는 2월 21일까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장성군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지원정책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장성군 소재 중소기업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나 주택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전세 이자 납부실적 또는 임대료 납부사항 등을 확인한 후 분기별 30만원을 신청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는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 청년 취업자주거비 지원사업)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061-390-7084)에게 문의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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