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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2019-08-06   |   기획실조회수 : 1070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이미지 1
발행규모 20억 원… 장성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장성군이 오는 9월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대상은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도 ‧ 소매업, 숙박업 등 장성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다. 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규모 점포나 유흥 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장성군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 7월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월 6일부터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농 ‧ 축협과 ‘상품권 판매 ‧ 환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90-7351) 또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이 지역 유동자금 유출 억제를 통해 상권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사랑상품권은 5천 원 권과 1만 원 권 2종으로, 총 20억 원의 규모로 발행되며, 권면 금액의 6%를 상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발행기념 및 추석맞이 특별할인기간을 지정해 한시적으로 10%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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