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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2019-06-20   |   기획실조회수 : 1523
장성군,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이미지 1
제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

장성군이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7,901건, 1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한 15억3천만원보다 약 1.2% 증가한 금액으로,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징수 독려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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