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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2015-08-13   |   강시영조회수 : 4309
장성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2015 주민세(균등분) 21,452건 2억7천7백만원 부과…위택스 등 전자납부 편리


장성군이 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총 21,452건 2억7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은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과 사업소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7천만원 증가했다.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과세 금액은 개인 및 세대주는 지방교육세(주민세 10%)를 포함해 7천7백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십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게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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