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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2009-12-16   |   장성군 공고 제2009-382호   |   환경보호과   송진영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2009. 하반기 독촉분 납부자 중 우편물 반송자(별첨) 

3. 공고기간 : 2009. 12. 16 ~ 12. 30 (15일간) 

4. 근거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장성군청 환경보호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장성군청 환경보호과(☎036-390-73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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