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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2009-12-09   |   장성군 환경사업소 공고 제2009-3호   |   환경사업소   정태영 ☎
장성군환경사업소 공고 제2009-  호
    장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구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및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장  성  군  수

장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1. 목 적 : 장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구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및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당 장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정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 제61조
 다. 장성군하수도조례 제27조

3. 공고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첨부 1)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70호(2009. 5. 4.)
 나. 장성군 ㎥당 원인자 부담금
  ? 장성군하수도조례 제27조4항 별표6의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첨부 2)
  ? 장성군 ㎥당 원인자부담금 : 2,320,630원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산정방법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액 = 하수발생량 × 하수종말처리장 ㎥당 원인자부담금

4. 시행일 : 이 공고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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