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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및 신규신청 공고

2009-10-21   |   장성군 공고 제2009-315호   |   지역경제과   정아도 ☎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폐업일 : 2009.10.20
  - 영업소명 : 장성슈퍼
  - 영업소 소재지: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4-3
  - 소매인구분 : 일반소매인
 2. 공고기간 : 2009. 10. 21. ~ 2009. 10. 27까지 (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공고기간 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장  소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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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