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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9-09-30   |   장성군 고시 제2009-46호   |   재무과   김종호 ☎
장성군 공고 제 2009 -    호

2009.6.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9. 9. 30.

장   성   군   수
  
  1. 공 시 기 준 일 : 2009. 6.  1
  2. 주택가격결정일 : 2009. 9. 30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4. 가격결정 주택 : 45호
  5. 적 용 범 위 :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6.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09. 9. 30 ~ 10. 30(31일간)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장 소 :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이의신청방법 : 군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7.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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